🇯🇵 일본의 연말조정 & 확정신고 완전 쉬운 설명(일본에 처음 취업·체류한 초보자용 가이드)

2025. 11. 24. 09:00일본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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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하면 매년 11~1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조정(ねんまつちょうせい),
그리고 다음 해 2~3월에는 개인이 직접 하는 확정신고(かくていしんこく)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과 제도가 달라서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매우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 초보자 기준으로 완전 쉽게 설명합니다.


📌 1. 연말조정(年末調整) = 회사가 대신 해주는 ‘연말 세금정산’

일본의 연말조정은 **회사 직원(급여소득자)**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 연말조정이란?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을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환급 or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 한국의 연말정산과 거의 동일

✔ 누가 해주나?

  • 일본은 회사에서 직접 해줍니다.
  • 직원이 서류만 제출하면 됨.

✔ 대상 시기

  • 매년 11~12월
  • 1월 급여에 환급 발생 가능

✔ 필요한 서류

직원은 아래 서류(회사에서 나눠줌)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보험료控除申告書

→ 국민연금/건강보험/생명보험 등 보험료 공제 신청

📄 ② 扶養控除申告書

→ 배우자·자녀·부양가족 공제 신청

📄 ③ 住宅ローン控除(주택론 공제) 서류 (해당자만)

📄 ④ 기타 공제 증명서

  • 생명보험/지진보험 납입증명
  • 기부금 영수증
  • iDeCo 납입확인서 등

📌 2. 연말조정 결과 = 환급 or 추가납부

회사에서 연말조정을 진행한 후:

✔ 환급(돌려받는 경우)

  • 보험료 납부가 많았거나
  • 부양가족 공제가 반영된 경우
  • 매월 원천징수가 조금 과했을 경우

✔ 추가납부(더 내는 경우)

  • 부업이 있었거나
  • 회사가 여러 개였거나
  • 공제 대상이 줄어들었을 때

📌 3. 누구는 연말조정만 하면 되고

누구는 ‘확정신고’까지 해야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4. 확정신고(確定申告)란?

“연말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언제 하나?

  • 다음 해 2월 16일 ~ 3월 15일

✔ 어디서 하나?

  • 인터넷(e-Tax)
  • 세무서 방문
  • 우편 제출

📌 5.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중요!)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함:

🔸 ① 부업(アルバイト, 프리랜스 수익)이 있는 사람

→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만엔 초과

🔸 ② 연말조정을 하지 않은 회사 소득이 있는 사람

→ 회사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 ③ 의료비가 많이 나온 사람

→ 1년 의료비가 10만엔 초과 → 의료비 공제로 환급 가능

🔸 ④ 고액 기부를 한 경우

→ 고액 기부금控除 받으려면 확정신고 필요

🔸 ⑤ iDeCo, NISA 공제받으려는 사람 (일부)

🔸 ⑥ 부양가족 상황이 중간에 크게 변한 경우

→ 중간 입국, 중간 귀국, 결혼/이혼 등


📌 6. 확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구분필요 서류
회사 소득 源泉徴収票(연말 회사에서 발급)
부업·프리랜스 매출/경비 증빙
의료비 공제 병원·약국 영수증, 보험 지급내역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iDeCo 납입증명서
주택론 금융기관 발행 서류

👉 한국인도 공제는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됨.


📌 7. 쉽게 이해하는 전체 흐름 요약

 
1월~12월 →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 11~12월 → 연말조정(회사에서 수행) ↓ 1월 → 환급 or 추가 ↓ 2월~3월 → 확정신고(필요한 사람만) ↓ 3~4월 → 환급금 입금

📌 8. 한국인 초보자에게 자주 생기는 실수

❗ 부업이 있는데 연말조정만 하고 끝내버림

→ 나중에 탈루로 간주됨

❗ 일본 입국/퇴직 시기 때문에 공제가 누락됨

→ 확정신고하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

❗ 기부금과 의료비 공제를 안 받음

→ 특히 아픈 가족이 있을 경우 수만~수십만엔 환급 가능


📌 9. 한국인에게 유리한 공제 TIP

⭐ ① 해외(한국)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 조건 충족 시 가능 → 서류 필요(한국 주민등록등본, 송금내역 등)

⭐ ② 한국에서 낸 보험료도 공제 가능 (특정 조건)

  • 국외보험료 공제 가능 항목 존재

⭐ ③ iDeCo 가입자는 반드시 확정신고

  • 소득공제 효과가 큼 (연간 최대 81,600엔)

📌 10. 결론: 초보자용 핵심 정리

  • 연말조정 = 회사가 세금정산 해줌
  • 확정신고 = 부업·특별공제가 있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
  • 한국인도 일본 국민과 동일한 공제 적용
  • 서류만 잘 준비하면 대부분 환급받음

🇰🇷 한국인 일본 거주자를 위한 전용 절세 전략

(일본 직장인·연구자·주재원 필수)

한국인은 해외 가족·해외 보험·해외 자산·송금 기록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인과는 조금 다른 절세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전략은 실제 한국인 거주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며,
연말조정·확정신고 시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1. 해외(한국)의 부모님·조부모를 ‘부양가족(扶養親族)’으로 공제

한국인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세법은 해외 거주 부모·조부모도 공제 가능합니다.

■ 조건(중요!)

  • 부모님 연 소득이 48만엔 이하(약 480만 원 수준)
  • 본인이 송금 또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면 가능

■ 준비 서류

  • 한국 등본(가족관계증명)
  • 송금내역(해외 송금 3~12회 정도)
  • 본인·부모님 관계 증명서
  • 부모님 소득 없음(혹은 적음) 증빙

■ 절세 효과

부모 1명 = 38만엔 소득공제
부모 2명 = 76만엔 공제

👉 세율 10~20% 구간이면 수 만엔~10만엔 이상 환급 가능


✅ 2.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도 ‘보험료 공제’ 가능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일본 세법의 “해외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일부 가능.

■ 준비 서류

  • 한국 보험사 납입증명서(영문 or 일본어 번역본)
  • 납입금액 증빙(통장 기록, 카드 납부 기록)

■ 절세 효과

연 최대 4만엔 공제 (기본/생명/개인연금 등 항목별)

👉 실수로 “한국 보험은 공제 불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정식 인정 항목입니다.


✅ 3. 한국에 있는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

일본에 혼자 와 있는 경우 자녀가 한국에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송금기록(학생이면 학비・생활비 송금)
  • 학생증 or 학교 재학증명서

👉 고등학생·대학생의 경우 공제 효과 매우 큼.


✅ 4. 한국인 필수 절세: iDeCo + NISA 조합

일본에서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세액공제 구조가 일본인보다 더 유리합니다.

■ iDeCo

  • 연 최대 81,600엔(회사원) 소득공제
  • 납입금 전체가 과표에서 차감 → 환급액 큼

■ NISA

  • 배당·매도차익 비과세
  • 일본 거주 한국인도 100% 사용 가능

■ 한국인에게 특히 유리한 이유

  • 퇴직 시 한국으로 귀국해도 iDeCo는 일시금 수령 가능
  • NISA 계좌는 귀국 시 과세 방식만 달라질 뿐, 기존 혜택 유지

👉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절세 1순위"


✅ 5. 해외 이중과세 방지

한국에서 소득이 있거나 연금(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일본 세법은 이중과세 조약으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활용 예

  •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 한국에서 받은 급여
  • 한국 연금 수령액
  • 스타트업·프리랜스 한국 수입

👉 확정신고 시 “조약용 신고서” 제출하면 일본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6. 고액 의료비 공제는 환율 때문에 한국 병원비도 유리

“해외 의료비”도 일본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포인트

  • 한국 병원비는 일본 대비 저렴 →
    같은 병이라도 금액이 크지 않아도 조건 충족 가능
  • 연간 10만엔(혹은 총수입의 5%) 초과분 공제

■ 준비 서류

  • 한국 병원 영수증
  • 카드 결제내역
  • 간단한 일본어 번역본

👉 실제 한국인 환급액이 일본인보다 큰 경우가 많음.


✅ 7. 월세(家賃) 공제는 일반적으론 불가…

❗ 하지만 한국인 연구자/유학생은 “특수 케이스” 가능

일반 직장인은 월세 공제가 불가
그러나 연구원·유학생·국비장학생은 기관 규정에 따라 일부 인정되는 경우 있음.

예:

  • 일본 국립 연구소 연구원 → 연구비 항목에서 간접 지원
  • 대사관/정부 파견 → 일부 인정

👉 일반직은 NO / 연구직·특수비자만 YES 가능성


✅ 8. 부업(副業) 있는 한국인은 경비처리로 절세 폭이 큼

한국인이 부업(온라인 판매, 블로그 수익, 프리랜스 등)이 빠르게 증가 중.

■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 인터넷 요금
  • 컴퓨터/장비
  • 교통비·카페 영수증
  • 소프트웨어/앱 구매
  • 전화요금
  • 카메라·편집장비

👉 한국인 유학생·주재원 프리랜스는 연말에 경비처리로 환급액 수십만엔 가능.


🔥 한국인에게 “가장 잘 먹히는 절세 전략 Top 5”

  1. 한국 부모님·자녀 부양 공제
  2. 한국 보험료 공제(많이 모르는 항목)
  3. iDeCo + NISA 더블 운용
  4. 한국 병원비 = 해외 의료비 공제
  5. 부업 경비처리

📌 한국인에게 부적용·실수 항목 (주의!)

✖ “한국 소득 신고 안 해도 된다” → 큰 오해

→ 해외소득 1원도 신고 필요 (이중과세 조정됨)

✖ 가족 송금 없이 부양가족 처리

 100% 반려됨

✖ 한국 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안 함

→ 공제 못 받음

✖ 여러 회사 다니면 연말조정으로 끝낸다

→ 반드시 확정신고!

 

이미지 출처: https://meetsmore.com/services/tax-return-accountant/media/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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