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거나 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소득세와 각종 세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등을 중심으로 **소득의 약 15~30%**를 세금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세율 구조와 계산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일본의 주요 세금 종류
소득세 |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 |
주민세 | 도・시・구에 납부하는 지방세. 1년 후 납부 |
소비세 | 물건·서비스 소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 |
고정자산세 | 부동산 등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자동차세 | 차량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 2. 소득세의 구조와 계산 방식
▶️ 누진세 구조
일본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950,000엔 | 5% | 0엔 |
~3,300,000엔 | 10% | 97,500엔 |
~6,950,000엔 | 20% | 427,500엔 |
~9,000,000엔 | 23% | 636,000엔 |
~18,000,000엔 | 33% | 1,536,000엔 |
~40,000,000엔 | 40% | 2,796,000엔 |
40,000,001엔~ | 45% | 4,796,000엔 |
📌 예시:
연 소득이 4,000,000엔일 경우
→ 10% 세율 구간(3,300,000엔) + 나머지(700,000엔)에는 20%
→ 누진공제 포함하여 약 275,000엔 정도의 소득세 납부
🏙️ 3. 주민세 (住民税)
소득세 외에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다음 해에 납부하게 됩니다.
- 세율: 일률적으로 10% (도민세 4%, 시・구민세 6%)
- 비과세 기준: 연 소득 약 100만엔 이하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분할 납부(특별징수)**되며, 프리랜서는 직접 납부(보통징수)
🏥 4. 사회보험료
일본은 세금 외에도 다양한 사회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 전국민 대상, 의료비 일부 지원 |
후생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직장 연금 합산 |
고용보험료 | 실업 시 수당 지급용 |
장기요양보험료 | 40세 이상은 추가 부담 |
※ 회사원은 보통 회사와 본인이 50%씩 분담하며, 급여명세서에서 자동 공제
📄 5. 연말조정 & 확정신고
- 연말조정(年末調整): 회사가 12월에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함
- 확정신고(確定申告): 프리랜서, 이중소득자, 고소득자 등이 자진 신고 필요 (매년 2월~3월)
✏️ 6. 외국인의 세금 혜택 및 유의점
- 비거주자(1년 미만 체류): 일본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거주자(1년 이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
- 일본-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어 이중 과세 방지 가능
-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환급(脱退一時金) 신청 가능
다음은 일본 월급 실수령액 계산 예시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실제로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얼마나 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 가정 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회사원
- 연령: 30세
- 거주지: 도쿄
- 가족 구성: 독신 (扶養なし)
- 월급: 300,000엔 (연봉 360만 엔)
- 보너스 없음
- 회사가 사회보험 적용 대상
- 소득세, 주민세, 4대 사회보험 포함
💴 공제 항목별 내역 (2025년 기준 예상)
소득세 | 약 4,500엔 | 누진세율 적용 (5%) |
주민세 | 약 12,000엔 | 전년도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 약 15,000엔 | 도쿄 기준, 회사와 반반 부담 |
후생연금보험료 | 약 27,000엔 | 국민연금 포함 |
고용보험료 | 약 900엔 | 급여의 약 0.3% |
합계 공제액 | 약 59,400엔 | 월 공제 총액 |
✅ 실수령액 계산
월급 총액 | 300,000엔 |
총 공제액 | 59,400엔 |
실수령액 | 약 240,600엔 |
📌 추가 고려사항
- 보너스가 있는 경우, 별도 과세 기준 적용됨 (보너스에 대한 소득세・사회보험 공제 존재)
- **扶養家族(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 감면
- 주택ローン控除, 기부금控除,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 일부 환급 가능
- 거주지(도도부현)에 따라 건강보험・주민세 다소 차이 있음
💡 팁: 급여명세서 용어 정리
総支給額 (시큐우소우가쿠) | 총 지급액 (세전 월급) |
控除額 (코우죠가쿠) | 공제 총액 |
手取り額 (테도리 가쿠) | 실수령액 |
健康保険料 (겐코우 호켄료) | 건강보험료 |
厚生年金保険料 (코우세이 넨킨 호켄료) | 후생연금 (국민연금 포함) |
雇用保険料 (코요우 호켄료) | 고용보험료 |
所得税 (쇼토쿠제이) | 소득세 |
住民税 (쥬민제이) | 주민세 |
✏️ 마무리
일본의 세금 제도는 단순히 소득세만이 아니라, 주민세, 사회보험료, 소비세까지 총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실수령액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나 신고 대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월급의 약 20% 정도가 공제되며,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 비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세전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세는 1년 뒤에 부과되므로, 입사 첫해 이후부터 체감 부담이 올라가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미지 출처: https://hupro-job.com/articles/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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