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상속세(相続税) 완전 가이드

2025. 11. 14. 09:35일본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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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상속세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고, 공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도 미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일본 상속세의 기본 구조

일본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합산한 후,
법정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 2. 상속세 계산 절차 (5단계 요약)

단계내용
① 상속재산 총액 계산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골동품, 보험금(과세대상분) 등 전체 평가
② 비과세·공제 항목 차감 장례비, 채무, 비과세 재산, 보험 비과세 등
③ 기본공제 적용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④ 과세대상 상속액 확정 위의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
⑤ 세율 적용 후 인별 배분 누진세율 적용 후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따라 세액 계산

📌 3. 기본공제(기본控除)

일본 상속세의 핵심 공제입니다.

✔ 공식

 
기본공제 =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 상속인 수)

✔ 예시

법정상속인 3명인 경우:
3,000만 + 600만 × 3 = 4,800만 엔
→ 상속재산이 4,800만 엔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 4. 일본 상속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엔)세율누진공제
~ 1,000만 10%
~ 3,000만 15% 50만
~ 5,000만 20% 200만
~ 1억 30% 700만
~ 2억 40% 1,700만
~ 3억 45% 2,700만
~ 6억 50% 4,200만
6억 초과 55% 7,200만

💡 **최고세율 55%**로, 한국(50%)보다 높습니다.


🧮 5. 일본 상속세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 상속재산 총액: 1억 2,000만 엔
  • 채무·장례비: 1,000만 엔
  • 법정 상속인: 2명

✔ 계산

  1. 순재산 = 1억 2,000만 – 1,000만 = 1억 1,000만
  2. 기본공제 = 3,000만 + 600만 × 2 = 4,200만
  3. 과세표준 = 1억 1,000만 – 4,200만 = 6,800만
  4. 법정상속분(1/2씩) →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분할: 3,400만
  5. 세율 적용: 3,400만 → 20% 구간
    • 세액 = 3,400만 × 20% – 200만 = 480만 엔
  6. 각 상속인 세액: 480만 × 1 = 480만 엔씩

🧾 6. 비과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생명보험금(비과세 한도 있음)

비과세 한도

 
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② 퇴직금 수령액

보험과 동일하게

 
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비과세

✔ ③ 공익법인 기부 금액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은 비과세

✔ ④ 영구 임대권 등 특정 권리


🏠 7.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

일본은 **공시지가가 아닌 ‘상속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 路線価(노선가) × 면적
  • 주택: 固定資産税評価額 기준
  • 임대주택: ‘임대용 가치 감소율’ 적용됨

따라서 실제 시세보다 10~30%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 효과가 있음.


⏱ 8. 신고·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연체세(延滞税 2.4~8.7%)
  • 허위·과소신고 시 가산세(10~20%)

🧩 9. 외국인(비일본 국적) 거주자의 상속

다음 조건에 따라 일본 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짐.

케이스과세 범위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 전 세계 재산 과세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전 세계 재산 과세
상속인만 일본 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모두 비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일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10. 절세 팁

  • 부동산 이용한 노선가 평가 절세 전략
  • 생명보험 비과세 한도 적극 활용
  • 사전 증여(증여세 110만 엔 비과세) 활용
  • 기록보관 및 전문 세리사(세무사) 상담 필수

🇰🇷🇯🇵 한국인 일본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 요약표

일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 상태와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세법상 주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한국인 일본 거주자 기준 – 상속세 적용 케이스 요약표

케이스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일본에서의 거주 상태일본 상속세 과세 범위
① 둘 다 일본 거주 일본 거주 일본 거주 일반적(재류자) 전 세계 모든 재산 과세
②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일본 거주 한국 거주 상속인만 비거주 전 세계 모든 재산 과세 (상속인은 일본비거주여도 포함)
③ 피상속인 한국 거주 / 상속인은 일본 거주 한국 거주 일본 거주 상속인만 일본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④ 둘 다 한국 거주(일본 비거주) 한국 거주 한국 거주 모두 비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⑤ 피상속인 일본 “단기 체류”(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거주) 단기체류/비거주 일본 거주 단기 체류자 일본 내 재산만 과세 (특례 적용)
⑥ 일본에서 장기 거주했지만 퇴거 후 5년 이내 사망 일본 장기 거주 이력 있음 한국 거주 퇴거 후 5년 이내 전 세계 재산 과세 (일본 세법의 귀속 규정 적용)

🔎 케이스별 상세 해설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 → 전 세계 자산 과세

예: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15년 거주, 한국·일본 모두 자산 보유
 일본·한국·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


✔ ②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 상속인은 한국 거주 → 전 세계 자산 과세

상속인이 일본 비거주라도,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 재산이 일본 상속세 대상.

예: 부모님만 일본 거주 중 사망, 자녀는 한국 거주
→ 한국 부동산 + 은행계좌까지 일본 과세 대상


✔ ③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 / 상속인은 일본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예: 부모님은 한국 거주,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 중
→ 부모가 남긴 한국 자산은 일본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
→ 단, 부모가 일본에 가진 재산(예: 부동산)은 과세 대상


✔ ④ 모두 비거주(한국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예: 사망자·상속인 모두 한국 거주
→ 일본의 재산(예: 일본 부동산·일본 계좌)만 일본 과세 대상
→ 한국의 재산은 일본 과세 대상 아님


✔ ⑤ 피상속인이 일본 단기체류(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거주) → 일본 재산만 과세

일본 세법의 “탄력적 비거주 판정”에 의해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계 자산 과세가 제한됨.


✔ ⑥ 일본 장기 거주자가 귀국 후 5년 이내 사망 → 전 세계 자산 과세

일본은 “출국 후 5년 규정(5년 룰)”을 적용함.

예: 일본에서 20년 거주 → 귀국 3년 후 사망
→ 일본 세법상 여전히 ’거주자’ 판단 가능
→ 전 세계 재산 일본 상속세 대상


🧩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1. 거주 여부가 국적보다 중요
  2. 상속인은 비거주라도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였다면 세계 자산 과세
  3. 한국에서의 상속세도 별도 부과될 수 있어 한·일 이중과세 조정 필요
  4. 일본은 **세율 최대 55%**로 한국보다 높음
  5. 부동산 상속 시 노선가 평가 덕분에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많음

이미지 출처: https://www.resonabank.co.jp/kojin/column/shoukei/column_0012.html?gaParam=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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