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4. 09:35ㆍ일본 일상생활
일본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상속세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고, 공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도 미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일본 상속세의 기본 구조
일본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합산한 후,
법정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 2. 상속세 계산 절차 (5단계 요약)
| ① 상속재산 총액 계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골동품, 보험금(과세대상분) 등 전체 평가 |
| ② 비과세·공제 항목 차감 | 장례비, 채무, 비과세 재산, 보험 비과세 등 |
| ③ 기본공제 적용 |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 ④ 과세대상 상속액 확정 | 위의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 |
| ⑤ 세율 적용 후 인별 배분 | 누진세율 적용 후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따라 세액 계산 |
📌 3. 기본공제(기본控除)
일본 상속세의 핵심 공제입니다.
✔ 공식
✔ 예시
법정상속인 3명인 경우:
3,000만 + 600만 × 3 = 4,800만 엔
→ 상속재산이 4,800만 엔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 4. 일본 상속세율 (누진세율)
| ~ 1,000만 | 10% | – |
| ~ 3,000만 | 15% | 50만 |
| ~ 5,000만 | 20% | 200만 |
| ~ 1억 | 30% | 700만 |
| ~ 2억 | 40% | 1,700만 |
| ~ 3억 | 45% | 2,700만 |
| ~ 6억 | 50% | 4,200만 |
| 6억 초과 | 55% | 7,200만 |
💡 **최고세율 55%**로, 한국(50%)보다 높습니다.
🧮 5. 일본 상속세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 상속재산 총액: 1억 2,000만 엔
- 채무·장례비: 1,000만 엔
- 법정 상속인: 2명
✔ 계산
- 순재산 = 1억 2,000만 – 1,000만 = 1억 1,000만
- 기본공제 = 3,000만 + 600만 × 2 = 4,200만
- 과세표준 = 1억 1,000만 – 4,200만 = 6,800만
- 법정상속분(1/2씩) →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분할: 3,400만
- 세율 적용: 3,400만 → 20% 구간
- 세액 = 3,400만 × 20% – 200만 = 480만 엔
- 각 상속인 세액: 480만 × 1 = 480만 엔씩
🧾 6. 비과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생명보험금(비과세 한도 있음)
비과세 한도
✔ ② 퇴직금 수령액
보험과 동일하게
✔ ③ 공익법인 기부 금액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은 비과세
✔ ④ 영구 임대권 등 특정 권리
🏠 7.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
일본은 **공시지가가 아닌 ‘상속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 路線価(노선가) × 면적
- 주택: 固定資産税評価額 기준
- 임대주택: ‘임대용 가치 감소율’ 적용됨
따라서 실제 시세보다 10~30%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 효과가 있음.
⏱ 8. 신고·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연체세(延滞税 2.4~8.7%)
- 허위·과소신고 시 가산세(10~20%)
🧩 9. 외국인(비일본 국적) 거주자의 상속
다음 조건에 따라 일본 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짐.
|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 | 전 세계 재산 과세 |
|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 전 세계 재산 과세 |
| 상속인만 일본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
| 모두 비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
일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10. 절세 팁
- 부동산 이용한 노선가 평가 절세 전략
- 생명보험 비과세 한도 적극 활용
- 사전 증여(증여세 110만 엔 비과세) 활용
- 기록보관 및 전문 세리사(세무사) 상담 필수
🇰🇷🇯🇵 한국인 일본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 요약표
일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 상태와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세법상 주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한국인 일본 거주자 기준 – 상속세 적용 케이스 요약표
| ① 둘 다 일본 거주 | 일본 거주 | 일본 거주 | 일반적(재류자) | 전 세계 모든 재산 과세 |
| ②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 일본 거주 | 한국 거주 | 상속인만 비거주 | 전 세계 모든 재산 과세 (상속인은 일본비거주여도 포함) |
| ③ 피상속인 한국 거주 / 상속인은 일본 거주 | 한국 거주 | 일본 거주 | 상속인만 일본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
| ④ 둘 다 한국 거주(일본 비거주) | 한국 거주 | 한국 거주 | 모두 비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
| ⑤ 피상속인 일본 “단기 체류”(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거주) | 단기체류/비거주 | 일본 거주 | 단기 체류자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특례 적용) |
| ⑥ 일본에서 장기 거주했지만 퇴거 후 5년 이내 사망 | 일본 장기 거주 이력 있음 | 한국 거주 | 퇴거 후 5년 이내 | 전 세계 재산 과세 (일본 세법의 귀속 규정 적용) |
🔎 케이스별 상세 해설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 → 전 세계 자산 과세
예: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15년 거주, 한국·일본 모두 자산 보유
→ 일본·한국·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
✔ ②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 상속인은 한국 거주 → 전 세계 자산 과세
상속인이 일본 비거주라도,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 재산이 일본 상속세 대상.
예: 부모님만 일본 거주 중 사망, 자녀는 한국 거주
→ 한국 부동산 + 은행계좌까지 일본 과세 대상
✔ ③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 / 상속인은 일본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예: 부모님은 한국 거주,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 중
→ 부모가 남긴 한국 자산은 일본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
→ 단, 부모가 일본에 가진 재산(예: 부동산)은 과세 대상
✔ ④ 모두 비거주(한국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예: 사망자·상속인 모두 한국 거주
→ 일본의 재산(예: 일본 부동산·일본 계좌)만 일본 과세 대상
→ 한국의 재산은 일본 과세 대상 아님
✔ ⑤ 피상속인이 일본 단기체류(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거주) → 일본 재산만 과세
일본 세법의 “탄력적 비거주 판정”에 의해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계 자산 과세가 제한됨.
✔ ⑥ 일본 장기 거주자가 귀국 후 5년 이내 사망 → 전 세계 자산 과세
일본은 “출국 후 5년 규정(5년 룰)”을 적용함.
예: 일본에서 20년 거주 → 귀국 3년 후 사망
→ 일본 세법상 여전히 ’거주자’ 판단 가능
→ 전 세계 재산 일본 상속세 대상
🧩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 거주 여부가 국적보다 중요
- 상속인은 비거주라도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였다면 세계 자산 과세
- 한국에서의 상속세도 별도 부과될 수 있어 한·일 이중과세 조정 필요
- 일본은 **세율 최대 55%**로 한국보다 높음
- 부동산 상속 시 노선가 평가 덕분에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많음

이미지 출처: https://www.resonabank.co.jp/kojin/column/shoukei/column_0012.html?gaParam=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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